지난여름 인천 남동구에서 계속된 모친의 방임 속에 숨진 세 살배기 A양이 사망 뒤 2주 가까이 지나도록 관할 복지센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 측은 이 기간 두 차례나 가정방문을 했지만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상태 양호’로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한 결과 A양의 사망 시점이 지난 7월 23일 오후~24일 오후 8시쯤으로 추정된다고 19일 밝혔다. 남동구의 담당 행정복지센터는 그로부터 1주일가량 지난 시점인 7월 30일과 8월 5일 각각 계절과일과 삼계탕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A양 집을 찾았다.
센터 측은 두 번 모두 상담 내역에 자녀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었다. 결국 A양이 숨졌다는 사실은 8월 7일 모친 B씨가 신고를 한 뒤에야 알려졌다.
미혼모였던 B씨는 2019년 구청의 사례 관리 대상에 오른 상태였다. 지난해 3월부턴 B씨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관리에 나섰다. 의원실이 입수한 상담 내역에 따르면 이 보호기관은 올해에만 4차례 유선 연락과 3차례 가정방문을 했으나 7번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과를 기재했다. 허 의원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두텁게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9일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행정팀 직원 1명이 도맡던 방문조사 업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조직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맡기는 게 골자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