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오늘 영장 청구될 듯… 성남시청 2차 압색도 시장실 빠져

입력 2021-10-19 04:05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 체포돼 공항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 남욱 변호사가 18일 귀국과 함께 체포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만료 시한(48시간) 내에 남 변호사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한 뒤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나 시장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오전 5시쯤 입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남 변호사는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여 만에 귀국했다. 장발 머리에 검은 후드재킷, 청바지 차림으로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남 변호사는 귀국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한 뒤 이송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공모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 일부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상 특혜를 받아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에서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비료 납품회사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35억원이 약속한 700억원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또 남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수표 4억원도 남 변호사가 김씨에게 받아 뇌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19일 형법상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남 변호사가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혐의를 줄이거나 벗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남 변호사는 김씨,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와 함께 2009년부터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4인방’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 진술에 따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재청구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한 만료일(20일)에 맞춰 이르면 19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이 적법했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지난 15일에 이어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정보통신과 직원들의 전자우편 내역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혹의 중심인 시장실과 비서실은 이번에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지휘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한 인물이 모두 6명이라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