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방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시가의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진다. 재개발을 노리고 도시 지역 내 빈집을 방치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유해한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이나 준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빈집 정비 권한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지자체는 특례법에 근거해 빈집의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기둥이나 외벽 등 노후 상태를 확인해 1~4등급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3~4등급 빈집은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강제 정비나 철거가 가능하다.
빈집 주인이 지자체장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외벽 보강과 같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철거 명령을 어기는 경우는 벌칙이 더 크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철거 대상 빈집의 시가표준액이 10억원이라면 4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도심 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기준 141만961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등 빈집이 64만7335가구(45.6%)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아파트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더 높다.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 지역의 빈집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개정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 누구나 주변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를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효과적인 빈집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