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미혼청년에 매월 15만원 주거비 지원

입력 2021-10-15 04:06
울산시가 지속적인 청년세대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통큰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청년 세대(15~34세)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 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오는 2022~2030년 900억원을 투입해 만 19~39세 울산 내 미혼청년 가구 4만 5000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매월 임대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간다.

또 현재 전국 최대 규모로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늘리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를 건립한다.

송 시장은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