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 총 소요 예산 약 834억원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다.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으로,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단계 경기지역화폐 신청은 희망 학부모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2년 2월 28일까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교육청, 도내 공·사립 재학생에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입력 2021-10-14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