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사업시행사 ‘성남의뜰’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원주민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도중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 예상개발수익이 5750억원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원주민 입막음을 위해 소송, 사실 왜곡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2019년 2월 성남 분당경찰서에 대장동 원주민 A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소장에는 “A씨가 성남의뜰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이주자택지 공급가 상승 피해가 발생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했다” “허위사실 적시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들이 성남의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법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A씨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표현도 포함됐다.
경찰은 소장 접수 5개월 만에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3개월 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할 증거물 역시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은 “대장동 사업이익이 1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A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문제 삼았다. 2017년 1월 한 평가회사가 작성한 용역보고서가 근거였다. 약 2년 전 보고서에 따라 “성남의뜰의 사업시행이익은 약 5749억원으로 추정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남의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성남의뜰 사업평가 자료를 보면 이익금은 5800억원이라고 표시하고 있고,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금은 5503억원 및 1822억원 상당의 임대주택용지 배당이라고 2019년 3월 토론회 자료에 명시돼 있다”며 성남의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들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부동산 업계는 성남의뜰이 2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개발이익을 5750억원에 불과하다고 예측한 것에 주목했다. 보고서 작성 뒤 부동산 폭등세가 계속됐음에도 과거 전망치를 거론한 것은 개발이익을 일부러 축소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송 직전인 2018년 12월 분양한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에 달했던 만큼 수익성 증가는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오래된 자료를 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경우 부동산 시행사가 2년도 더 된 자료로 수익성을 예측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소송 유불리에 맞춰 예측치를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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