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사진)이 구속됐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년여 만에 무면허 운전과 경찰 폭행을 저지르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장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의 불출석으로 법원은 서면 심리를 거쳐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장씨가 만취 상태라고 판단해 석방했고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엘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고,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또 사고를 내면서 장씨는 결국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