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본부장급 직원의 임기 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때 임피제 적용을 받아 월급이 깎이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 받은 ‘근 5년간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 임금피크제 미적용 현황’에 따르면 전·현직 본부장 22명 가운데 16명이 임기 3년 중 임피제 진입 시기가 도래했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다.
수출입은행 직원은 만 56세부터 임피제 대상이 되지만, 본부장의 경우 임원이 아님에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현직 본부장은 임기가 끝난 후 임피제에 진입할 예정이다. 수은 본부장 임기는 기본 2년이고 행장 권한으로 통상 1년이 더 보장된다.
전·현직 본부장 16명 중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했다. 길게는 2년 6개월간 임금피크제에 적용받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임피제에 진입하면 1년차부터 기존 임금의 90%, 70%, 30%, 10%를 받는다. 최근 국책은행의 임피제 대상은 2023년부터 만 56세에서 만 5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주영 의원은 “임원 제외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인데도 본부장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며 “특정 직책에 임피제 적용을 유예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본부장은 큰 책임이 부여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이 필요했다”며 “본부장도 임피제를 적용하면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지 않을 수 있어 유예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제도 개선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수출입은행 본부장의 임피제 유예… 형평성 논란
입력 2021-10-13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