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업계가 충북 충주 청주시 등의 감차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올해 충주지역 법인(일반)택시 15대를 줄이는 택시 자율감차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시된 후 한 달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올해 처음 시행한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한 대당 3100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택시 감차 보상금 1390만원(1대당)이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나머지 1710만원을 충당했다.
충주시는 내년 감차 보상비를 1대당 3800만원으로 인상해 법인택시 20대 정도를 줄일 계획이다.
충주지역 택시 면허는 개인택시 698대, 법인택시 358대로 총 1056대다. 그러나 적정 면허대수는 918대로 집계됐다. 과잉공급 면허대수는 138대다.
청주시는 올 연말까지 법인택시 14대를 줄일 방침이다. 청주지역 법인택시 1대당 감차 보상비는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가 2610만원을 부담한다.
올해 기준 청주지역 택시면허대수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승객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시는 올해 5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연도별 감차 계획 대수는 올해 14대, 2022∼2023년 각 35대, 2024년 36대다.
보은군은 올해 개인택시 감차 보상비를 79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6620만원에서 1280만원을 늘려 6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보은군엔 법인택시가 없다.
지자체들은 과잉 공급된 택시업계의 구조개선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영업권을 시·군에서 사들이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의 경우 감축 보상비와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차이가 커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주지역 택시는 법인의 경우 3500만~4000만원, 개인택시는 1억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