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알고 거짓말? 석연찮은 김만배 해명… 영장청구 가능성

입력 2021-10-12 04:0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규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11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금품 로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진술 전반에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추궁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만큼 검찰은 공여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출석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실 방문 이유를 묻는 말에 “고향 선배라 많은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 사법부가 호사가들이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실을 지난해 6월 16일과 17일 방문했고, 선고 다음 날인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실제 방문은 3~4차례였고 대부분은 단골이던 대법원 이발소 방문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국회 질의에 “담당 직원이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설명대로라면 권 전 대법관실에 방문한다고 쓰고 이발소에 갔다는 김씨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녹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사실을 말했다”고도 해명한다. 하지만 일부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게 납득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주인이라면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달라고 했겠느냐”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녹취록 속 대화에 대해 “김씨가 ‘우리 후배(유 전 본부장)한테도 반 줄까’라고 했고 유 전 본부장이 ‘주세요’라고 했지만, 안 준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간 금품 관련 대화를 한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며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박성영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