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공사 지침대로 응했을 뿐… 대장동 사업, 배임 아냐”

입력 2021-10-12 00:04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큰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사진)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침대로 응했을 뿐”이라며 배임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내부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삭제된 것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 수익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1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구속) 전 기획본부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2015년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평당 분양가가 1400만원을 넘을 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자 의견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화천대유 측에 4040억원의 수익이 간 반면 공사에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공범성 여부를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정영학 녹취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의 몫이 논의되거나 화천대유 측 자금이 실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건너간 정황이 담겨 있다. 대법원은 배임 행위의 수익자라 해도 배임을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해 ‘적극 가담’했다면 배임의 공범 성립을 인정한다.

김씨는 “공사의 기조에 맞춰 갔을 뿐”이라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나 같은 해 6월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고, 공사가 제시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녹취파일 속 뒷돈 정황들에 대해서도 일부러 과장되거나 허위로 발언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일 뿐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공사의 확정수익부터 전제한 후 설계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