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식점 출입문 5m 이내 자율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21-10-12 04:05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음식점 출입문 앞 5m 이내에서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는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운영키로 하고 부산시외식업지회의 추천을 받아 음식점 47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음식업소의 영업장은 금연구역이다.

모든 음식점과 카페, 주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 영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출입문 주변은 흡연자들의 주된 흡연 장소로 이용돼 왔다. 이 때문에 업소 방문 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담배 연기가 업소 안으로 유입되는 등 이용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실외 흡연 구역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학교, 어린이집 등은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흡연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지만, 식당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시는 음식업소 출입문 앞 5m 이내를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율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문 앞 바닥에도 안내표지석이 설치된다. 또 자율 금연구역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홍보용 수저받침 종이를 식탁에 비치해 흡연자들에게 해당 업소의 출입문 주변이 금연구역임을 알린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정한 금연구역과는 달리 자율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흡연자들의 흡연행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지난해 동래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한 결과 영업주와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졌다”며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문과 시설물 주변 등으로 자율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