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유동규 의혹’…배임 입증 땐 ‘李 책임론’ 불가피

입력 2021-10-11 00:06
연합뉴스TV 제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둘러싼 ‘인사 의혹’의 종착지는 이재명 경기지사(당시 성남시장)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귀결되는 구조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 지사에 대한 관리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도 유 전 본부장과 이 지사 간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 캠프는 이 지사의 관리책임과 연관된 사안을 ‘유 전 본부장의 구속과 대장동 사업 참여 민간업체들의 과도한 수익 창출’로 한정하고 있다. 이 지사나 유 전 본부장이 민간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거나 그렇게 되도록 묵인했다는 의혹은 전면 부정하는 상태다.

이 지사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태는 특혜가 아닌 부동산 급등이라는 외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간 특혜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015년 5월 사업협약 검토 당시 공사 내부에서 민간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서가 작성됐지만 최종 협약에서는 빠진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일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유 전 본부장이었는지, 다른 공모자가 있었는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사의 정관에 비춰 이 지사가 내용을 사전에 접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사 정관 제8조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에 대한 ‘의무 보고’ 조항이 명시됐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은 바 없고, 관련 문서도 없다”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는 “그런 내용을 산하기관에서 시장에게 보고도 않고 추진하는 건 비현실적인 얘기”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시장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장동 아파트단지 용적률 상향과 화천대유 맞춤형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등도 성남시가 특혜를 준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사가 대장동에 앞서 추진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특혜 및 비리 의혹이 제기된다. 유 전 본부장 재임 동안 공사 자체 추진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사업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변경됐고, 민간의 계약금 납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게 특혜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3억원의 뇌물로 받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이 계속되자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에 대한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중단 권고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유 전 본부장의 뇌물 및 배임 혐의가 이 지사와 관계없는 개인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지사 스스로 관리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