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로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2023년 본격 도입이 결정된 것은 글로벌 조세 개혁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동안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은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본국에만 내거나 조세회피처를 통해 수익을 감춰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8일(현지시간) 열린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140개국 중 136개 나라가 지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 매출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 또 조세회피처 이용을 막기 위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에서나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글로벌 대기업들은 앞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돈을 버는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내는 기업은 국내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외국과 본국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세 부담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또 구글세 도입으로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재계는 적용대상이 당초 IT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에 국내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 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디지털세가 실질적으로 도입되려면 국내법 개정 등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조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따라 손익관계가 달라진다. 정부는 가능한 한 국익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 국내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설] ‘구글세’ 국내 파장 최소화 위한 정책 뒷받침돼야
입력 2021-10-11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