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 대폭 확대

입력 2021-10-09 04:07

정부가 만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대신 집에 머무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8일 현재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1만349명, 재택치료자는 3328명이다. 재택치료는 1주일 전 1517명에서 두 배로 늘어난 상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는 확진일 또는 증상 발현일부터 열흘 동안 이뤄진다. 이 기간에 대상자는 매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의료진과 통화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는 미리 안내된 24시간 비상연락처를 이용하게 된다.

재택치료를 승인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조절하기 힘든 당뇨·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투석을 받는 등 입원이 필요한 사람은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없다. 감염에 취약한 고시원, 셰어하우스 등의 거주자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장애인·고령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은 더 까다롭다. 일단 돌봐줄 보호자가 필요하며, 보호자는 입원 요인이 없어야 한다.

보호자는 한 명이 원칙이다. 보호자 외에 다른 동거인이 계속 한 집에서 지내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보호자는 접종 완료자가 아니어도 되지만, 그럴 경우 치료가 끝난 날부터 2주간 추가로 격리해야 한다.

치료 기간에 집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담당 공무원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격리 의무를 어길 경우 고발된다. 함께 격리된 보호자·동거인도 원칙적으로 외출할 수 없다. 70세 이상 고령자는 접종 완료자일 때만 재택치료 검토 대상이 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7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한글날 연휴와 가을 단풍철이 맞물려 유행이 확산할 수 있다며 강원도 설악산, 광주 무등산 등 주요 관광지 10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키로 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