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13% 가량 늘어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현재 유통점은 지원금의 15%인 1만5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은 3만원으로 늘어난다. 총 지원금은 11만5000원에서 13만원으로 13.04% 증가하게 된다.
이는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과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상향을 결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공시 이후 이를 7일간 유지하면 이후 언제든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대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