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보장’ 어려운 노인 일자리, 양보다 질 높여야

입력 2021-10-08 04:06

일자리가 절실한 노년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도 마음대로 요구하기 어렵다. 휴게시간에 부당한 노동을 요구받아도 눈감을 수밖에 없다. 나이로 인해 구직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일자리의 질을 따지기 어려운 구조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고용률은 32.9%로 전년보다 1.6% 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삶에 대한 만족도는 25%로 2.9% 포인트 떨어졌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어르신들은 ‘좋은 일자리’가 아닌 그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휴게시간 보장’처럼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도 노년 노동자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다. 이 국장은 “휴게시간에 일하는 것이 일자리를 잃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며 “고용주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눈칫밥’ 먹는 건 일상이 됐다”고 했다. 여기에 노년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 휴게시간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도 ‘노년 무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사업주들이 휴게시간 적용을 피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역시 문제다. 단기간 근로로는 생계를 위한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기 힘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시간28분에 그쳤다.

이 국장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3.9%가 생계를 목적으로 일한다”며 “일자리 숫자뿐 아니라 일자리 업체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를 개선하고 휴게시간을 방치하는 문제 등 부실한 운영 구조를 보완해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