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대장동 행정권 오남용 규명해야

입력 2021-10-08 04:02
대장동 사업은 다른 도시개발 사업과 달리 이익 배분에서 민간에게 과도하게 몫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고 서민임대주택 비율도 낮게 설정돼 수익이 급증했다. 이처럼 이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은 10곳에 이르지만 수익 배분 구조는 대장동 사업이 다른 곳과 확연히 다르다. 대부분 공동출자 지분만큼 수익을 나누지만 대장동은 우선주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이익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챙기게 돼 있다. 개발업자들에게 통상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 확보와 인허가 문제다. 대장동 사업의 경우 민관합동 개발이어서 토지 수용이 가능했고 인허가가 걸림돌이 될 위험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초과 이익은 민간업자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대장동 사업에는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없다”며 개발이익 환수율이 상당히 낮고 서민 임대주택이 없으며 100% 토지를 강제 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것을 의문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 결과 초과 수익이 날 경우 지분율에 따라 배분할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작성했지만 7시간 만에 이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런 상황을 보고받거나 알았는지 여부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핵심적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행정권의 오남용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대장동 의혹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