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경관 조명이 다시 불을 밝히고 시설물 보수에 들어간다. 손해배상 합의가 2년만에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2년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액을 울산하버브릿지㈜와 협의를 통해 102억원에 최종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2 수준이지만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합의액을 결정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2019년 9월 28일 10시51분쯤 발생했다.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7000t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가 폭발하면서 일어나 옆에 있던 바우 달리안(6853t, 싱가포르 국적)으로 불이 옮겨 붙였다. 사고 당시 2척의 배에는 모두 46명(스톨트 그론랜드호 25명, 바우 달리안호 21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오전 11시 50분쯤 전원 구조됐다.
시는 사고 직후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 거더(대들보),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울산시는 선주 측과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물 보수는 이달 중 울산대교 경관조명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