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시민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성남의뜰’을 상대로 화천대유에 대한 재산 보전 조치에 나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민간사업자에 과도한 배당금이 지급된 만큼 지금이라도 공사와 성남의뜰이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교수단체에서도 공사와 성남의뜰, 성남시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무효확인소송을 낸 성남시민 9명은 지난달 말 성남의뜰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재산 보전 조치에 착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실효적인 재산 보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부당이득금 환수가 어렵다는 계산에서다. 시민들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신주발행 등에 나서지 않고 7%의 보통주가 배당이익을 독식하는 현 행태를 방관한다면 성남의뜰 임원들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성남의뜰은 우선주주인 공사 몫 배당금 1822억원을 우선 배당하고, 또 다른 우선주주인 금융권에 25%를 배당한 다음 남은 전액은 보통주주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배당하도록 했다. 결국 성남의뜰 지분을 총 7%(화천대유 1%·천화동인 6%) 가진 민간업체들이 51% 지분을 가진 공사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게 됐다.
성남시민들은 공사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및 신주발행에 대한 계획을 내놓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민들이 못 박은 답변 기한은 8일까지지만 이날까지 양측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소속 교수들도 공사와 성남의뜰, 성남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교모 대표이자 성남시민이 낸 소송에서 원고 대리를 맡은 이호선 변호사는 “답변이 없을 시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대장동 땅을 싸게 산 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외에도 법원에는 성남의뜰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여러 건 걸려 있다. 지난해 3월 대장동 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경우 최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다른 주민들이 낸 소송은 성남의뜰 측이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 등을 선임해 ‘호화 대리인단’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태평양 변호사들은 지난 1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법무법인 세양 소속 변호사들이 5일 새로 선임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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