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올해 1월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후속 입법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인사 사무 처리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인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외부위원 7~9명으로 구성되고,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 사전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균형 있는 우수 인력 배치 및 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