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격차·여성 관리자 비율 문제 해결 위해 현황 공개해야”

입력 2021-10-07 03:04 수정 2021-10-07 08:52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YWCA연합회가 연 ‘평등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등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내용의 대선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줌 캡처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가 대선 주자들에게 양성 임금 격차 해소,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Y는 최근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평등으로 가는 길’ 토론회를 열고 한국Y 성평등 대선 정책 태스크포스(TF)에 소속된 위원들의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한국Y는 지난 5월부터 성평등 관련 대선 정책을 제안하는 월간 토론회를 열고 있다. 토론회는 11월까지 이어진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을 분석한 후 정부가 성별 임금 격차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의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번 정권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장 적용 확대, 노동위에 성차별 권리 구제 절차 신설, 가사·돌봄서비스 시장 제도화 등 일부 공약이 실행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임금 투명성 제고, 여성 관리자·임원 확대 등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 상장 법인 2149곳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2486곳(중복 가능)으로부터 성별 임금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32.1~35.9%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김 위원은 “성별 임금 격차, 유리천장 문제의 해결은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과 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젠더폭력 대선 정책 제안’ 발제에서 “지난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 사건이 알려지자 성범죄 처벌법이 많이 개정됐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이 만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고 강간, 유사강간을 실제 범행하지 않고도 준비, 모의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윤 위원은 비동의간음죄 도입과 온라인상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등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는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 성폭력 범죄가 성립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선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사 댓글을 제한하고 필터링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