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슬로건 이면엔 ‘자유’ 제한할 우려 있다”

입력 2021-10-07 03:02
시민공청회가 열린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주최 측 관계자들이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품겠다는 의미를 담아 손가락으로 ‘사랑’ 표시를 한 채 사진을 찍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의 문제점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민공청회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협력해 개최 중인 시민공청회는 지난달 9일 전남 지역에서 시작돼 경상도, 인천 등 전국에서 열리고 있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전국 순회 시민공청회를 열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지난 8월 전남지역에서 연 공청회에선 법 제정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반대 의견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는 이의 참여는 제한했다”며 “사회 각계가 법 제정을 두고 찬반논쟁 중임에도 일방적으로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기에 두 법안이 지닌 문제점을 알리고자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헌제 전 중앙대 법대 학장은 “평등법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이라는 매우 그럴듯한 목적을 제시하지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선 ‘국민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평등법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이 경찰, 사법기관에 준할 정도로 막강해질 것”이라며 “평등법안에는 그동안 입법을 주도해 온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겨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교육, 경제, 고용 등의 영역에서 발생할 자유권 침해 소지를 지적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전 KBS 보도본부장은 동성애 보도의 불균형성을 짚었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와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김지연 영남신학대 신학대학원 특임교수도 토론자로 나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반대 의사 표출을 막는 현 학교 교육과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년대표로 나선 김동관(32)씨는 “차금법은 동성애자 형제, 자매들을 더욱 죄 가운데 있게 하고 고통 속에 있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되 동성애가 죄가 아니므로 계속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국회 상황을 소개하며 대부분 의원이 차금법의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막연하게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대 토론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차금법이 통과된다면 정치인의 권리와 자유도 제한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라는 슬로건 이면에 숨은,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금법·평등법을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차금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