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장동 주주협약 기안자 소환… ‘윗선’ 겨누는 檢

입력 2021-10-06 04:02 수정 2021-10-06 06:01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타당성 검토부터 주주협약·정관 체결까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도맡아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주주협약 체결 이후 취임한 황호양 전 공사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민간 사업자의 큰 이익을 낳는 구조로 확정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 이후 사업 진행 중 특이점은 없었는지 복원하는 수사로 풀이된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공사 개발2처 한모 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팀장은 2014년 1월 공사 사업계획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업무를 담당한 뒤 개발2처 개발사업1팀으로 옮겨 주요 실무를 담당했다. 2015년 2월 영향평가 용역 추진, 공모지침서 내용 확정에도 관여했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당시 내용을 가장 정확히 아는 이는 한 팀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공사 내부 문건을 보면 한 팀장은 2015년 6월 22일 작성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주주협약 및 정관 체결’ 문서의 기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SK증권(천화동인 1~7호) 등이 체결한 주주협약에는 “1종 우선주주에 대한 누적배당금의 합계액은 금 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다. 이는 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배임 의혹의 핵심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한 팀장이 기안한 문서 결재권자는 당시 공사 사장 직무대행이자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다.

검찰은 이날 황 전 사장도 불러 조사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인 2015년 7월 취임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상대로 재직 기간 사업 진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취임에 앞서 공사 내부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있었다고 한다. 민간의 과도한 이익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사업 담당 부서가 통째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업 설계 과정을 복원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활발히 소환하며 수익금 용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화천대유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김모 이사가 이날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나왔고, 녹취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도 재차 소환됐다. 녹취파일에 담긴 수익 배분 및 뇌물 정황과 관련해 각자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김만배씨의 검찰 출석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판 구승은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