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이 5일부터 12일까지 8일 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금융’ 시범사업 성격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 심의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제·개정안과 내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118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안건 중에는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며,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예정대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조례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