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유아, 유·초·중·고 학생 재난지원금 10만원씩 받는다

입력 2021-10-06 04:07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영유아, 유·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시는 만 0~5세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 상 대전에 거주하는 2015년 1월 1일~2021년 9월 사이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다.

시교육청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 아동과 재외국민 아동,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현재 4만2000여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이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시는 직권신청·개인정보 활용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에게 개별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은 대전시 가족돌봄과에 문의하면 된다.

강병선 대전시 가족돌봄과장은 “아동과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역시 지역 내 유 초 중 고 학생 18만1830명에게 10만원의 ‘대전행복교육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지급 예정인 대전행복교육지원비는 10만원권 선불카드인 ‘대전행복교육카드’로 지원된다.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지원금은 대전에서 도서·교재교구·학습용품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업소, 온라인 쇼핑 등 100여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제2회 추경에 사업비 182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대전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등교수업 불가로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 등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기획국장은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문화 및 정서적 성장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