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장동 독점 분양대행사 회계감사 ‘의견 거절’ 처분 받았다

입력 2021-10-05 04:06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도 성남시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업무를 독점한 분양 대행사 A사가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A대행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대행사는 지난해 4월 B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판단을 받았다.

B회계법인은 당시 감사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등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A대행사는 2019년 감사에서도 한정 의견 판정을 받았다.

회계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의 4가지로 나뉜다. 의견 거절은 회계 기준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경우에 한해 내리는 평가다.

A대행사는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 대행을 독점한 곳이다. 여기에다 A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의견 거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의 기업들이 받는 감사 의견인데, A대행사는 결코 망할 회사가 아니었다”면서 “이런 회사가 의견 거절 평가를 받은 데 대해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계 감사에서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에 업체 대다수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A대행사는 한정 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 거절로 더 악화할 정도로 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대행사가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100억원의 행방이 묘연해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100억원 송금에 대해선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