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줘야지” 자영업자들 요구, 손실보상제 벌써 삐걱

입력 2021-10-05 00:03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오는 8일 시행되는 가운데 보상비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영업손실의 8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자영업자들은 예산과 관계없이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보상기준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기준을 심의한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손실보상제의 최대 쟁점은 손실액을 어느 정도까지 보상하느냐다. 그간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이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한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업체별 피해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 시설에는 영업손실의 80%,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영업제한 시설에는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맞게 영업손실분 100%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분기에 한번꼴로 지급됐던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오히려 대상과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9월분 손실보상 예산은 1조263억원으로 그중 운영비 263억원을 제외하면 보상금은 1조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당초 예산( 6000억원)에 4000억원을 증액한 규모다. 새희망자금(지난해 9월 지급)은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지난 1월)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 플러스(지난 3월)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지난 8월) 3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액이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비를 끌어와 산정된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 예비비는 올해 7조원으로 구성됐지만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매에 사용돼 잔액은 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지급대상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인원제한도 영업제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상에서 빠진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재편성하는 등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액이 실제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손실보상은 앞서 일회성으로 지급됐던 피해지원금과 달리 지난 7월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적 의무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