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언 유착’ 사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금지당했다며 이동재(사진) 채널A 전 기자 측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이 전 기자 측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한 뒤 같은 취지의 성명도 낼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이 전 기자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기자가 변호사와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입회를 거부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았던 최장호 변호사는 검찰이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변호사 참여 제한으로 이 전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최 변호사는 이후 변협에도 진정을 냈다. 개인의 권리침해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변협도 이런 진정 취지에 공감해 나서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는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있다. 변협이 헌재에 의견서를 내면 헌재는 이 의견도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검·언 유착’ 수사 결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성영 임주언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