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2배 늘었다

입력 2021-10-05 04:07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30% 오른 가구 수가 4년 전보다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는 지나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재산세 상승률의 상한선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시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이 전년 대비 30% 오른 가구 수는 2017년 4만406가구였지만 올해 87만2135곳으로 21.6배 증가했다. 이들 가구에서 나온 재산 세액 합계는 2017년에는 298억8698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늘었다.

재산세가 30% 오른 가구는 전부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로 금액대별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을 정했다. 집값 급등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셈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4년 새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에는 2가구에 그쳤지만, 올해는 1만6354가구로 무려 8177배 늘었다. 주로 금천구(5666배), 성북구(2851배) 등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재산세 부담 증가 가구가 급증했다. 반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에서는 대상 가구가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