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규정 있지만 구속력 없어

입력 2021-10-04 04:05

정부도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년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노동자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한다는 규정 등이 담긴 개선안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유예기간 및 해석 문제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8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휴게시설 기준을 구체화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감시·단속직은 학교당직노동자, 경비원처럼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다. 심신 피로가 적거나 시설 수리 같은 간헐적 업무에 투입돼 대기시간이 많은 노동자를 뜻한다. 이들은 고용부 승인을 거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감시·단속직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월 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도 보장 받는다. 지금처럼 노동자가 사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여 임금을 낮추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짜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행동 변화로 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선 개정안은 고용부 훈령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훈령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기준이 되긴 하지만 감시·단속직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모호해 사업주 입맛대로 해석할 여지도 남아있다. 긴 유예기간도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승인 받아 고용 중인 사업주에 대해선 3년의 유예기간을 인정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