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김은경 목사)가 교단 헌법에 명시한 목사 자격 조건 중 ‘신체가 건강하고’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사진).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요소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기장은 지난달 29일 제106회 정기 총회 둘째 날 목사 자격 조건 중 신체 건강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기장 고시위원회와 서울노회·서울동노회·서울북노회는 기장 헌법 정치 부분 제4장 20조 ‘목사의 자격’ 조항에 대해 “‘신체가 건강하고’ 부분은 기준이 모호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할 요소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기장 헌법 ‘목사의 자격’에는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가 건강하고 행위가 복음 선교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딤전 3:1~7)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쓰여 있다.
기장이 이런 결정을 내는 데에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신대원)에 다니다 자퇴한 유진우씨 사연(국민일보 1월 21일자 29면 참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뇌병변장애가 있는 유씨는 자신을 전도사로 채용하는 교회가 없어 목회 실습이 어려워지자 목사 꿈을 접었다. 당시 그는 자퇴서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느낀 건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것이 제도 때문이든 암묵적 동의 때문이든 회의감이 들어 더는 신학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썼다.
해당 사연이 알려진 뒤 기장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애인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이렇게 헌의까지 이뤄졌다. 기장은 이밖에도 앞으로 1년 동안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를 하기로 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