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씨는 프랜차이즈 ‘바지’ 사장이다. 업체의 실제 사주는 A씨의 아버지다. 고액체납차인 A씨 아버지는 체납징수를 따돌리면서 A씨에게 사업소득을 편법증여했다. A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수도권에 수십억대 상가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
B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30대 초반 B씨에게 현금을 줘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하게 했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렇듯 ‘부모찬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불로소득을 올린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모의 도움을 받아 고가 주택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탈세로 사치 생활을 누린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고가 상가빌딩 취득 자금 등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155명, 허위 채무 계약을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사람이 72명, 명의신탁이나 유상증자 등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 혐의자가 197명이다.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통해 소득을 감춘 혐의가 있는 사람도 22명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부모로부터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2세 영아를 비롯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급격히 재산이 증가한 연소자의 세금 탈루 여부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여 납세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