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장을 3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실제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따라 회사 손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패소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은 SK브로드밴드의 반소에 대해 “반소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이용자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