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공소장’ 기소 379일 만에… 비판여론 의식 뒷북 공개 [이슈&탐사]

입력 2021-09-30 04:03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공소장이 검찰 기소 379일 만인 지난 28일 공개됐다. 법무부의 선택적 공소장 공개 문제를 지적한 보도(국민일보 9월 28일자 1·3면 참조)가 나온 후 법무부가 뒤늦게 국회 제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공인 사건 공소장을 첫 공판이 한참 지난 뒤에야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무부는 윤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 뒤 48일 만에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일부 의원실은 윤 의원 기소 직후부터 공소장 공개를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 왔다. 이는 공소사실이 드러나는 첫 공판 이후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겠다던 법무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역 국회의원, 피해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로 적시된 공소장을 비공개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서 법무부는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이유로 국회의 윤 의원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전문 대신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옮긴 A4용지 3장 분량의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했다. 이번에 공개된 윤 의원 공소장은 52쪽이고, 이 가운데 37쪽은 세부 범행 내용이 적힌 범죄 일람표였다. 공소장 분량이나 국민적 관심에 비춰 상당히 축소된 공소사실만 공개됐던 셈이다.

윤 의원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와 방법, 횟수, 횡령 액수 등 범죄 혐의가 상세히 드러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후원금 유용과 각종 후원금 횡령,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준사기 등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다. 공소사실별 범행 기간과 범행 총액 정도만 적혀 있는 공소사실 요지와는 정보량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9일 법무부의 뒤늦은 공소장 공개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분노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윤 의원 공소장과 함께 제출을 요청했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윤갑근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의 공소장도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과 최 대표 사건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1심 선고가 이미 이뤄진 상태다. 법무부가 늑장 제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다만 이 의원 사건은 앞서 국회에 한 차례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공소장 공개 요구에 대해선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법무부가 원칙 없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공범 수사 중인 경우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일당의 2조2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공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일보 질의에 “아직 공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범 수사 중인 경우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일선 청에서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내면 법무부가 존중해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고 해명했다.

이슈&탐사1팀 김경택 문동성 구자창 박세원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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