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택시기사를 승객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카드결제기 버튼만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올해 12월 도입한다. 또 택시 내 운전자보호벽 설치를 지원하고, 신규 택시에 장착되는 택시표시등에는 경보음도 추가 장착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29일 택시기사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한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운수종사자의 74%가 승객의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습범이 아닌 경우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택시 내 카드결제기에 별도 조작버튼을 누르면 택시기사 연락처와 위치 등을 포함한 문자를 생성해 112에 즉시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카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와 공동으로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택시기사 폭행 발생 시 경찰이 보다 빠르게 출동해 폭행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법인·개인택시 500대에는 연말까지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지원한다.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보호벽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택시업계는 비용부담 등 반발이 있어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시범사업을 실시해 30대를 지원하고, 2019년에 236대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수를 500대로 확대하고, 내년에도 지속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 내부에 보호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전염병 감염 차단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부터 출시되는 신규 차량에 한해서는 택시표시등을 장착할 때 경보음을 의무화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운전자 신규 및 보수 교육 시 취객·승객 폭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택시 내 보호격벽 설치, 즉시 신고 시스템 구축 같은 보호대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