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를 퇴직하며 지급받은 50억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50억원 중 약 45억원은 곽씨가 입은 산업재해에 따른 위로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지급액이 비상식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곽 의원을 향한 뇌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27일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아들 곽병채씨가 지난 4월 퇴직하며 수령한 50억원의 성격 규명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천대유 측은 곽씨에게 지급된 50억원이 모두 퇴직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방정숙 변호사는 이날 “성과급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5억원이 책정됐고, 퇴직금은 3000만원가량”이라며 “나머지는 곽씨가 입은 산재에 따른 위로금”이라고 말했다. 50억원 중 약 44억7000만원이 산재위로금이란 얘기다.
화천대유 측이 언급한 산재란 곽씨가 전날 밝힌 건강 악화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6년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다 기침과 이명, 어지럼 증상 등이 발생했다고 호소했었다.
그러나 이런 화천대유 측의 해명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장해보상 규정을 보면 업무상 입은 신체장해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두 눈 실명 등)의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보상토록 돼 있다. 이를 적용한다 해도 퇴직 전 곽씨 월 급여 383만원을 대입하면 보상액은 1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곽씨가 퇴직 시 수령한 금액 명목이 ‘보상’이 아닌 ‘위로금’이라 해도 상식 밖으로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천대유 측은 이런 지적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분(곽씨)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성민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의원 7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눈높이를 맞춰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결단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화천대유 회사나 소속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기록은 없었다”며 “곽씨의 퇴직금 50억원은 산재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씨가 언급한 ‘산재’는 위로금·보상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현수 이상헌 기자, 세종=최재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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