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눈앞이 캄캄합니다. 병원에선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부터 하라는데?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후,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부터 전문시설 입소까지 등급과 증상에 따라 섬세하고 촘촘한 ‘전문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80%이상 비용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거주지 인근 건보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신체적 제한 등 사유가 있을 땐 가족, 친족 등이 사전에 전화(1577-1000)로 필요 서류를 안내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수급자 판정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는 요양 필요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별로 제공받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1~2등급 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급여’를, 3~5등급은 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를, 인지지원 등급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이 집과 센터를 오가는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수급자는 수동 휠체어, 안전 손잡이 등 신체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때 1년에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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