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과점 체제만 남은 코인 거래소 우울한 출생신고

입력 2021-09-27 04:05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영업 신고 접수를 마무리하면서 제도화의 첫발을 뗐다. 은행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성취한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거래소만 기존처럼 원화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규제 이슈 등으로 추석 연휴 기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급락하면서 업계는 우울한 ‘출생 신고’를 마치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총 29곳이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원화마켓 영업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빅4 뿐이다. ISMS 인증은 획득했으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 25곳은 원화마켓을 중단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사실상 빅4 거래소만 살아남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과점 체제로 재편됐다. 지난 3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실명계좌를 신규 발급받은 거래소는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극소수의 거래소만이 실사를 거친 데다가 은행에 자금세탁방지의무 검증 책임을 지우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굳어졌다”며 “특정 산업에 대한 참여가 구조적인 제한을 받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는 총 37곳으로, 미영업 상태였던 신규 거래소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위는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0.1% 미만”이라며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객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는 ‘먹튀’ 우려는 아직 남아 있는 만큼 금융위는 반환 여부를 점검하고,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4일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히면서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51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