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도입 후 1년간 약 1억3000만원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노원구는 직전 1년과 비교해 상승 폭이 9배에 달했다. 이처럼 전셋값이 끝없이 오르면서 주택시장 실수요자인 2030세대 ‘패닉바잉(부동산 공황구매)’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평균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1년 전 시세(4억8874만원) 보다 27%(1억3528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1년 동안 4092만원이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상승했다.
특히 노원구의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905만원이 올랐는데, 새 임대차법을 시행한 후로는 1년간 무려 8078만원이 올라 상승 폭이 9배에 달했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올 7월 기준 11억3065만원으로 1년 만에 2억5857만원이 올랐고, 송파구도 2억원 이상(2억1781만원) 올랐다.
이렇듯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실수요자인 20~30대의 패닉바잉도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1∼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 3만4045건 가운데 매입자 연령이 30대인 경우는 36.9%(1만2550건)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5.0%)까지 더해 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율은 41.9%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인천의 분위기도 비슷하다. 경기도는 올해 아파트 거래 12만4391건 중 35.8%가 30대 이하 매입 거래였다. 이 비율은 2019년까지 28.6%였다가 지난해 30.4%로 오르며 30%를 넘겼다. 인천은 올해 거래 3만3524건 중 30대 이하 비중이 32.6%로 지난해(27.2%)보다 5.4%포인트 올랐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