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증여세 비중 OECD 7배

입력 2021-09-23 04:05

한국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자체가 높은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주택 증여가 급증한 탓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2.8%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며 2019년 2.2%에서 1년 만에 0.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2018년에도 0.4%였다. 이미 상속증여세가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에는 7배로 더 벌어진 것이다. 한국 경제성장률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0.4%)보다 0.1% 포인트 올랐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2개 회원국 평균치(35.8%)보다 훨씬 높다. 선진국 중에서는 일본(55%)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유일하게 높다.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여개국에 달한다.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이 겹치면서 증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총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2.7% 줄어드는 와중에도 상속증여세수는 24.6%나 급등했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1000억원)보다 배 이상 뛰었다.

정부는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