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대부분 식품의 ‘유통 기한’ 표기가 ‘소비 기한’으로 바뀐다. 마트 등에서 구매하는 식품에 표기되는 기한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당초 전체 식품에 적용하려 했으나 우유·치즈 등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다.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자는 의도지만 도입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식량위기 방지를 위해 쌀 등 3개 식량 품목의 정부 비축 물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와 식량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논의·발표했다. 국가 먹거리 전략을 총망라한 추진 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품 유통 기한 표시 개정 추진이다. 유통 기한은 유통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표식이다.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과는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인지하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일례로 치즈와 같은 경우 유통 기한이 일정 기간 지나도 섭취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섭취 가능 시한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단체 지적을 반영해 개정하기로 했다.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우유 등 유제품류는 예외다. 냉장보관기준부터 개선한 뒤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 뒤 2031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비 기한 표시를 적용하면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대폭 줄면서 연간 1조원 정도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 기한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을 경우 도입 초기 혼란도 우려된다. 자칫 소비 기한대로 섭취했다가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쌀·밀·콩의 정부 비축량을 늘리기로 했다. 쌀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공공 비축량을 기존 35만t에서 45만t으로 10만t 늘린다. 지난해 흉년으로 올해 쌀 공급 여력이 부족해지자 정부 비축미를 대량 풀어야 했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았다. 국산 자급률이 저조한 밀과 콩은 비축물량을 대폭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생산량이 줄어도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법 재·개정,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