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장산, 전국 최초 구립공원됐다

입력 2021-09-17 04:06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구 제공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전국 최초로 ‘구립공원’으로 지정됐다. 구는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생태복원과 보존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초에서 연기됐던 장산 정상개방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장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은 장산지구 12.58㎢ 외에도 반송지구 2.137㎢, 신곡산지구 1.625㎢ 등 총 16.342㎢가 구립공원에 포함됐다.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전체 면적 51.47㎢의 31.7%에 해당하고, 구 전체 산림 면적 29.21㎢의 55.9%를 차지한다.

장산 일대 구립공원 지정은 전국 자치구 중 최초다.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자치구가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올해 해운대구가 처음으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앞서 구는 2018년 8월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 2019년 5월에는 ‘백년대계 장산 제모습찾기 용역’에 착수한 뒤 올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해운대구청은 국립·도립공원 등에 이어 구립공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장산 내 국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 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해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구립공원 지정으로 자연자원, 인문자원, 문화유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특히 공원을 조성하지 않고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풀리는 ‘공원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원 조달 걱정 없이 산림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캠핑, 야영, 취사, 자연훼손 등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됐다.

구는 실질적인 장산 생태복원과 보존에 관한 공원계획을 수립해 내년 5월부터 구립공원 산림 보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