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언론법 수정 촉구… 靑 “언론자유·피해자 모두 중요”

입력 2021-09-17 04:07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자료화면으로 공개한 ‘유엔 특별보고관 서한’.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등이 언론중재법(언론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냈다.

HRW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제안된 내용을 볼 때 언론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HRW는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남용의 여지가 있다며 “언론사가 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보도를 피하려고 자기검열을 하면 비판적 보도와 소수 의견에 대한 보도 등을 제한할 잠재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열람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허용하는 검열은 단순히 허위라는 이유로 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제인권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의 경우 “무거운 벌금형과 같은 과도한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HRW는 이런 우려에 해당하는 개정안의 법 조항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서한에는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단체인 아티클19(Article19),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사단법인오픈넷이 함께 서명했다.

청와대는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이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은 현재 국회에서 추가 검토 중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서한 내용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김영선 박세환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