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소송 방침

입력 2021-09-15 04:02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 고양시가 법정 소송 절차에 나선다. 고양시는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또 최소 운영수입 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31일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로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 날 회수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시는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국민연금공단의 불합리한 수익구조 및 일산대교 통행료 산정의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도의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고양시민으로서 12년간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3의 기본권이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2월 김포시·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