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에 ‘윤석열 혐의적용 어렵다’ 보고 안해”

입력 2021-09-15 04:09

대검찰청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낸 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주 법무부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대검의 정식 보고체계인 법무부 검찰국과 감찰관실에도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 PC 등을 포렌식했으나 유의미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부는 현재까지 감찰이나 수사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부가 연구관을 증원하면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공수처가 적극 수사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