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의 핵심은 ‘손준성 보냄’ 문구와 함께 전송된 첨부파일들의 최초 전달자 및 유통 경로를 밝히는 일이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전달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유통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체 규명이 힘들 수도 있다.
그간 김웅 국민의힘 의원 해명은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로 요약된다. 텔레그램 채팅창 캡처화면을 보면 해당 자료 파일들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붙어 있다. 김 의원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등의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당시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문제는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붙게 된 경위다. 카카오톡 메신저는 첨부파일을 ‘전달’ 기능으로 보내도 최초 전달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최초 파일 전달자 이름이 ‘○○○ 보냄’ 형식으로 채팅방에 뜬다. A가 B에게 전달한 파일이 C를 거쳐 D에게 전달된 경우 D의 채팅창에도 ‘A 보냄’이라고 뜬다. 여권은 이를 근거로 ‘최초 파일 전달자’를 손 검사로 지목한다. 김 의원도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손준성 보냄’의 실체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사건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의 사례에서 D가 A의 연락처를 텔레그램에 ‘E’라고 저장할 경우 텔레그램 창에는 ‘E 보냄’이라고 뜬다. 즉 ‘손준성 보냄’ 문구 속 손준성이 아예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런 이유로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조작이 없었더라도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파일을 보낸 사실이 바로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손 검사가 제삼자에게 파일들을 보내고 제삼자가 김 의원에게 파일을 보냈을 때도 ‘손준성 보냄’ 문구가 채팅창에 뜰 수 있다. 고발장을 손 검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거나 유통 단계에 제삼자가 끼어들 가능성 등이 모두 열려 있는 셈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안성이 높은 텔레그램의 특성상 유출 경로를 명백히 밝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준성 보냄’의 실체 규명은 대검 감찰부에 맡겨졌다. 대검은 손 검사 PC에 고발장이 남아 있는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판결문 열람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검은 김 의원으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은 이번 사건 제보자의 휴대전화 및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손 검사의 관여 여부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진상 규명의 관건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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