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들은 강씨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6일 출소한 뒤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게 살인,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전자발찌 훼손의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1차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25일 도주에 쓸 차량을 빌리고, 다음 날 오후 4시쯤 식칼 및 절단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진술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이나 조력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해 살해했고, 두 번째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 모두 지난 5월 강씨 출소 이후 강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피해자 시신에선 치명상은 아니지만 일부 상흔이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성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에게서 돈을 뺏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2차 범행은 강씨가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원 상당)를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매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1차 범행 전 제3의 여성을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이 닿지 않자 범행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중이던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에도 같은 여성에게 전화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려 만나지 못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제삼의 인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던 중 취재진에게 “보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했던 강씨는 이날 오전 송파서를 나서며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금전 문제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피해자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강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