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고밀개발’ 민간제안 공모… 경기·인천 등 6개 시도서 70곳 신청

입력 2021-09-08 04:06

국토교통부는 7일 공공주도 고밀개발(도심공공복합·공공정비·주거재생혁신지구·공공참여형 소규모정비) 사업에 경기와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모두 70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른바 ‘2·4 대책’으로 불리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는 국토부가 6차에 걸쳐 발표한 공공주도 고밀개발사업 후보지 외 지역에서 조합 등 민간으로부터 신청받은 것이다. 접수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 동안 이뤄졌다.

경기도 고양(7곳) 부천(5곳) 광명(4곳) 성남(4곳)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에서 다수 신청이 이뤄졌으며 전체 규모는 8만7000가구다. 사업 유형별로 도심공공복합(34곳)이 가장 많았으며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20곳), 공공정비(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가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신청만 받아서 발표한 과거 시범지역과는 달리 이번 민간제안 통합공모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토지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부산 금정구 A지역이나 경기도 의왕 B지역 등 25곳은 벌써 3분의 2 이상 동의까지 얻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뤄진 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크고 공공참여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합공모에서 제외됐던 서울에서는 강서구, 중랑구, 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의 사업지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 등 2·4 대책 관련 3개 사업은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게는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인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모 접수 결과 발표일 이후 토지를 취득한 소유주와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한 개발을 추진하는 주민 간 분쟁 소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