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게 하는 입양 제도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브리핑에서 “부부 공동으로만 입양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삭제해 독신자도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를 입양하려면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독신자 가정의 경우 혼자서 양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보다 양육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13년 9월 현재의 친양자 입양제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법무부 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혼인 중인 부부에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는 점, 현 제도가 편부·편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에 고려됐다. 회의에서는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양육 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고 한다.
TF는 지난 7월 입법예고했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 별도로 민법상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하는데, 해외 입법례를 고려해 ‘정서적 유대가 있는’ 동물이라는 문언을 넣겠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시 교환가치 이상 수리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손해배상은 교환가치를 넘게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